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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13
판정일
2019. 01. 21.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 6명과 2018. 9.

10.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3명 등을 감안하면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임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조합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2018.

9. 10.

이후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3명은 주장만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확인도 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9명 중 5명을 제외하면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2018. 9.

10.부터 채용된 근로자가 3명 더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2018. 8.

17.~9. 16.)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미만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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