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113
- 판정일
- 2019. 01. 21.
판정문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 6명과 2018. 9.
10.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3명 등을 감안하면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6명 중 2명은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임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조합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2018.
9. 10.
이후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3명은 주장만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확인도 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9명 중 5명을 제외하면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설령 2018. 9.
10.부터 채용된 근로자가 3명 더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2018. 8.
17.~9. 16.)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미만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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