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47
- 판정일
- 2018. 06. 2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점,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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