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35
- 판정일
- 2018. 06.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월 급여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두고 이를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직하더라도 삭감한 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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