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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 평정 결과로 승진임용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승진 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54
판정일
2018. 04. 26.
판정문

가. 승진 탈락이 부당인사인지 여부 2018.

9. 1.

자 승진인사가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경력근태상황감점평정 및 제청권자의 평정 결과로 행해졌음이 확인되고, 이 중 제청권자인 총장의 평정이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된 점 등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승진 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2018. 9.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 탈락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승진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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