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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대표이사 다음의 최고 직위 관리자로서 비용 관리를 하면서 일부 비용을 편취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25
판정일
2018.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원 간병사로부터 대표이사 허락하에 옷을 선물 받고, 호의로 김치를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나머지 ① 간병수익금을 현금으로 수령 후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부하직원의 카드를 빌려 10개월 할부로 결재한 것, ② 간병사들에게 유니폼 비용 등의 금액을 높여 입금을 받고도 남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것, ③ 대표이사 책상 위 문서의 무단열람, ④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표이사 다음의 최고 직위 관리감독자로서 금액의 다소를 떠나 금액을 편취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고,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신뢰도나 직장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절차를 따른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위원회에 사외이사가 참여한 것을 무효로 할 징계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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