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74
- 판정일
- 2018. 07.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으로 근무조건을 위반한 근로자가 준공영제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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