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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74
판정일
2018. 07. 0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가 전보 이후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중도 귀가 및 무단결근으로 근무조건을 위반한 근로자가 준공영제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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