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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42
판정일
2019. 01. 18.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유류비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직접 부담하였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② 신청인은 사용자가 정한 운행시간과 운행노선에 따라 학생통학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차량운행 외에 학교와 관련된 다른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인은 차량운행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별다른 제재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차량운행이 없는 시간은 학교 측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미루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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