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사에서 수석으로 직위를 변경한 것은 징계로서 강등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강등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17
- 판정일
- 2019. 01. 1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팀장으로 있는 품질보증팀(QA) 내부에서 발생한 ‘배지 사건’과 그 후속조치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것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대기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행하기 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강등의 존재 여부 채용 당시 협의 내용, 채용 후 대우 조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회사의 조직도 등을 살펴보면, 당초 ‘이사’ 직위 부여가 일시적이거나 임시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직위를 ‘수석’으로 변경한 것은 단순 호칭의 변경이 아니라 사실상 징계로서의 강등(강격)에 해당한다.
다. 강등의 정당성 여부 징계로서의 강등이 실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 강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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