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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11
판정일
2018. 04. 27.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 채용 및 해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1이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고, 사용자3은 사용자1로부터 업무 등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사용자2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대표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사업장 내 통상적인 근로자 사용 행태를 고려하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용자3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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