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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45
판정일
2019. 01. 1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복무질서 문란이나 명예 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직원들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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