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45
- 판정일
- 2019. 01. 1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복무질서 문란이나 명예 손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문서의 내용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직원들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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