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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01
판정일
2018. 06. 25.
판정문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점, ② 심문회의 당일에도 사용자는 복직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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