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96
- 판정일
- 2019. 01. 1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거쳐 채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태도 부적격, 기숙사 규정 위반 등의 본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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