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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96
판정일
2019. 01. 1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거쳐 채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및 근무태도 부적격, 기숙사 규정 위반 등의 본채용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보하여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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