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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96
판정일
2018. 06.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차례 경고를 받거나 사유서 및 시말서 등을 작성한 행위,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불복종한 행위, 직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 등을 입힌 행위, 위계질서 등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는 1차 해고 이전에 이미 직무와 관련하여 5차례의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한 것을 사유로 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근로자는 1차 해고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2차례 더 시말서 등을 작성하였고,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내질서를 어지럽혔으며, 복직 이후에도 여전히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거나,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언쟁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점, 근로자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도 화합하지 못하여 상당한 인원의 직원들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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