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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의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93
판정일
2018. 08.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관리자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며 고도의 윤리의식과 청렴의무 등이 요구되는 점, ② 성희롱 행위가 약자인 수습 직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던 점, ③ 상벌규정에 성희롱에 대한 감경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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