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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09
판정일
2019. 01. 17.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 ② 사용자가 2018. 10.

17.에 근로자에게 2018. 11.

17. 자 해고를 통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③ 사용자는 채용 시 모든 직원들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④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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