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55
- 판정일
- 2019. 01. 17.
판정문
사용자 소속 판매인원은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인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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