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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경고는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45
판정일
2018. 08. 27.
판정문

사용자가 파일표지 교체 지시 불이행 등 7가지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는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경고’는 근로자가 앞으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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