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경고는 징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경고로 인해 근로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45
- 판정일
- 2018. 08. 27.
판정문
사용자가 파일표지 교체 지시 불이행 등 7가지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경고는 징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경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승진, 승급 등의 불이익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경고’는 근로자가 앞으로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