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00
- 판정일
- 2019. 01.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원관리 부문 3명, IT 부문 4명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의 상시근로자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현황에서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IT 부문 근로자 4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잡코리아의 구인공고에 사원수가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IT 부문 근로자 4명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함께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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