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심신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묵살하고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28
- 판정일
- 2018. 11. 2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018.
8. 1.
자해 사고 이후 불안정한 심신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곤란하다는 사정은 의사의 진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에 의거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신청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무관심하게 유기하고 출근할 것만을 강조하여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후 사용자는 2018. 9.
1. 자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함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이러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여 절차위반의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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