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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조회 가입을 요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163
판정일
2019. 01. 16.
판정문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구제를 신청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상조회를 탈퇴한 근로자에게 상조회 재가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만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조회를 대신하여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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