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7. 24.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82
- 판정일
- 2019. 01.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일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라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8. 7.
24. 오전 본부장에게 “저 그만 둘까요?”라고 근로자가 먼저 물었고, 이에 대해 본부장이 “그럼 그러시라.”라고 답변한 것이 심문회의에서 확인된 점, ② 근로자와 본부장 사이의 2018.
7. 24.
휴대폰 문자 내역을 통해서 위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달리 볼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2018.
7. 24.
해고 처분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2018. 8.
3. 자 복직명령이 존재하고, 복직명령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제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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