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75
판정일
2018. 09. 2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통상 이루어지는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없었던 점, ② 2018년에 감리원 117명 중 110명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그동안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와 기준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는지 알 수 없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다면평가 결과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삼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독선적인 언행 등 직원간의 갈등, 기술력과 업무능력 미흡, 총괄 감리원의 지시 불응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유들은 근로자가 감리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다른 감리원들과 의견을 달리하여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