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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정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 또는 휴직으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33
판정일
2019. 01. 16.
판정문

① 휴직기간이나 휴직사유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무급휴직을 드리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단정적으로 사용자가 휴직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9.

5. 사용자로부터 갑자기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휴직기간 등을 확인하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해고통지서를 보내달라고만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통지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사용자에게 발송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휴직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휴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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