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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8. 11. 1.자 징계면직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97
판정일
2018. 06. 15.
판정문

○ (징계사유) 근로자는 대의원 선거 참석자 명부를 대필하는 등 대의원 선거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 (징계절차) 사용자는 2018.

10.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관련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2018. 10.

22. 징계면직을 서면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 (징계양정) 근로자는 재직 중 징계이력이 없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징계 회의록 등을 감안할 때,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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