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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복종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86
판정일
2019. 01. 15.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대표의 지시에 고성으로 항의한 것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근로자가 공개회의에서 대표의 지시와 질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서를 언급하며 고성으로 항의한 것은 적절한 항의방법으로 볼 수 없음, ③ 근로자가 휴대전화로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하려고 시도한 것은 대표의 질책에 대한 방어나 항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징계사유 중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감사실에서 ‘감급’의 징계를 요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함 다. 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를 다른 직책으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근로자를 산업안전연구센터장으로 전보한 것은 협회의 인사규정 등에 위반되지 않음, ③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출퇴근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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