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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 3월 징계 이후 발생한 유사사례로 다시 정직 3월을 처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87
판정일
2018. 12. 12.
판정문

유사사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기간 중 무단지각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 동료 근로자 및 원장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요양원 야간근무 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감봉 3월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어 운영규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정직 3월로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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