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 3월 징계 이후 발생한 유사사례로 다시 정직 3월을 처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87
- 판정일
- 2018. 12. 12.
판정문
유사사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기간 중 무단지각을 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점, 동료 근로자 및 원장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인요양원 야간근무 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감봉 3월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어 운영규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정직 3월로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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