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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02
판정일
2019. 01.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2018. 9.

21.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관리소장이 1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고, 근로관계 합의해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사직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달리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실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1개월분 임금 추가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그 외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합의해지 된 것이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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