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85
- 판정일
- 2019. 01. 15.
판정문
① 4명의 직원이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그 밖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위 근로자 4명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음, ③ 이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④ 이사가 대표이사와 함께 집을 담보로 회사 자금을 융통하였고, 회사 채무를 변제하였음, ⑤ 근로자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사를 제외하고 5명 미만임이 명확함.
따라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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