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56
- 판정일
- 2019. 01. 1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이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연봉/근로계약서상 시용기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있으나 당사자 간 시용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무한 기간이 시용기간이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시용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능력이 이력과 상이하고, 업무 해결 능력과 개발 경험 부족,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를 해고 사유로 삼고 있으나, ① 업무수행 능력 및 해결 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하여 약 1.5개월이 지난 시점에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개발 업무 지시를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⑤ 투자금 소진 등 경영환경 악화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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