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고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060
- 판정일
- 2019. 01. 1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산재 승인 상병 이 경미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휴업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8.
1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 결정(요양기간: 2018.
7. 10.∼7.
31.)을 받고, 이후 2018. 9.
28.까지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18. 7.
24. 사용자에게 산재 신청을 위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을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18.
8. 6.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8. 8.
21.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산재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산재 승인 기간 중에 휴업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후 다시 이를 모두 취소하여 복직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가 명확하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