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90
- 판정일
- 2019. 01. 15.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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