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일용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90
판정일
2019. 01. 15.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일일 근로계약의 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