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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1년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96
판정일
2019. 01. 15.
판정문

가.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의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고, 그 후 새롭게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② 근로자가 과거 사용자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상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2년 가까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고, 사용자의 소속으로 다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상가의 건물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나아가 위탁계약의 갱신 여부에 따라 업무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용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도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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