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그 외 구제신청은 당사자 부적격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7
- 판정일
- 2018. 05. 11.
판정문
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불충분하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무단조퇴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2인1조로 수행하는 포장 업무보다 업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근로계약서에 포장과 관련한 도급 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어 이전 자재운반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하청 대표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하청 대표가 2018. 1.
3.부터 미지급한 10만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제척기간도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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