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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그 외 구제신청은 당사자 부적격 및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7
판정일
2018. 05. 11.
판정문

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불충분하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무단조퇴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2인1조로 수행하는 포장 업무보다 업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근로계약서에 포장과 관련한 도급 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어 이전 자재운반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하청 대표가 근로자에게 행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하청 대표가 2018. 1.

3.부터 미지급한 10만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제척기간도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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