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82
- 판정일
- 2019. 01.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격한 언행을 한 것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팀장 직위를 해제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 변경한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을 상대로 고충처리를 신청한 직원과 같은 팀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감을 갖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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