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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82
판정일
2019. 01.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격한 언행을 한 것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징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팀장 직위를 해제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팀장을 팀원으로 보직 변경한 경우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일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을 상대로 고충처리를 신청한 직원과 같은 팀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감을 갖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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