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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적자 발생으로 매장을 폐업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23
판정일
2019. 01. 14.
판정문

가. ① 회사의 2018.

8. 인건비가 매출액의 13%를 초과하여 회사는 매월 4,000만 원∼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② 사용자가 매장을 폐업하였음, ③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물적 비용 절감 조치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인건비 감축을 위해 경영지원실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기 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 이전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불량 등 사용자 측 요소만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협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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