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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51
판정일
2019. 01.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로 전보가 행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권리남용의 부당한 인사라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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