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651
- 판정일
- 2019. 01.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로 전보가 행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권리남용의 부당한 인사라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전보가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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