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절차에 따른 병가 신청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27일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과 무단결근 기간 중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27
- 판정일
- 2019.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비록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병가 사실을 전화상으로 충분히 알렸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절차에 따른 병가 신청 권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27일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과 무단결근 기간 중 회사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임을 감안하면,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으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없고,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해고는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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