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70
- 판정일
- 2018.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9개 중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사항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 직전 사직을 권유받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여 출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법인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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