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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70
판정일
2018.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9개 중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사항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 직전 사직을 권유받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여 출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법인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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