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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72
판정일
2019. 01. 14.
판정문

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및 업무 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시간 중 개인행위, 거래처와 개인거래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당사자 간에 여러 장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근로자의 결근이 연차휴가로 처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음, ② 근로자의 근태 불량에 사용자가 서면 경고하는 등 문제 삼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함, ③ 대표이사의 번역 지시는 능력이나 기술의 한계로 사실상 수행이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고, 해외업무 담당인 근로자가 번역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에게 별다른 징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은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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