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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95
판정일
2019. 01. 14.
판정문

근로자의 지각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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