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포장부 직원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전환배치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57
- 판정일
- 2018. 07. 05.
판정문
영업경험이 전무한 포장부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도 크며, 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환배치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전환배치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써 조합원들을 전환배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장비로 상시 감시·사찰하거나 징계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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