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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 관리를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자신이 소유한 작업도구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683
판정일
2019. 01. 14.
판정문

신청인은 ①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부동산 매수자를 직접 선택하거나 중개비 및 부수적인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음,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나 근태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 ⑤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피신청인과 6 대 4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등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⑥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동산 중개 앱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광고를 올렸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등 중개보조원 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직접 소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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