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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불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65
판정일
2019. 01. 1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③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조항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④ 그동안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어 온 점, ⑤ 업종의 특성상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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