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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51
판정일
2019. 0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임직원 행동강령 제41조에서 성적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② 직원상벌규정 제10조 및 제20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③ 피해자 B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근로자도 “농담조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한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 세부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최대 정직처분 가능하고, 피해자 B에 대한 비위행위의 정도 및 내용은 고용관계를 해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면직처분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계속된 해고사유 소명요청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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