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21
- 판정일
- 2019. 01.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9.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