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21
판정일
2019. 01. 1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7.

9.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