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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34
판정일
2019. 01. 11.
판정문

지점 내 영상정보 무단 열람, 사금융 알선 및 고객과의 사적 거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확인되고,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금고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금전적인 손해가 초래된 점, 근로자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은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혐의에 대해 상급 기관의 추가 감사 결과를 확인한 후 징계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협약의 징계 처리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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