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정직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21
- 판정일
- 2018. 05. 21.
판정문
사용자는 2019. 1.
7.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1. 9.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고, 실제 근로자도 같은 날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