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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50
판정일
2019.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배차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고의로 배차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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