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배차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배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50
- 판정일
- 2019.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배차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고의로 배차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하게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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