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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파트너사에 고객사를 소개하면서 개인 수수료를 요구하여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행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36
판정일
2019.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실제로 소개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트너사에게 개인적으로 받을 소개료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공유하지 못한 점, ② 파트너사 대표가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 전화까지 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거래 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외적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② 내부적으로 회사의 조직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으며, ③ 일관되게 징계대상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업과장으로서 영업의 투명성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이므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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