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60
- 판정일
- 2019. 01.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결근 및 그 결근과 관련된 경위서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①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는 무단 조기퇴근, ②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③ 2015년 사업장 내 도박행위 문제 및 그와 관련된 경위서 제출 거부, ④ 2016년 보수교육 시행과 관련된 경위서 제출 거부, ⑤ 기관운영판공비 사용에 관한 소명 불응, ⑥ 건강진단서 미제출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전무로서 직장질서 확립에 솔선해야 할 위치임에도 무단조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사업장 내 도박행위, 사실관계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도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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